2011 본사랑요리교실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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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본사랑재단 작성일11-05-16 조회13,606회 댓글0건본문
2011본사랑요리교실 지원사업공모
| 본사랑재단은 보건복지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웰빙죽전문점“본죽”을 대표 브랜드로 하는 본아이에프(주)의 사회공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한 성장과 조리 실습을 통한 창의적 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「2011 본사랑요리교실 지원사업」을 공모합니다. |
1. 사업 기간 : 2011. 6월 ∼ 11월
2. 대상 프로그램
○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
(예) 위생교육, 바른먹거리교육 등
○ 아동ㆍ청소년의 식문화 교육 및 조리 실습과 관련된 프로그램
(예) 아동ㆍ청소년 한식조리교실, 아동청소년 제과제빵교실 등
○ 아동ㆍ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요리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
(예) 아동ㆍ청소년이 운영하는 지역사회 무료식당 프로그램 등
3. 지원규모 및 지원범위
○ 지원규모 : 1개 프로그램 당 최대 3백 만원 이내
○ 지원범위 :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자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최저 20% 이상을 원칙으로 함.
※ 자부담은 순수한 단체(시설)의 자체 부담 예산을 뜻함
- 중앙정부, 지자체, 타재단, 타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 사업 목적으로 교부받은 보조금(지원금) 등은
자부담에 포함되지 않음.
4.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
○ 신청자격(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)
-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해 설치․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및 단체
-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수행 시설 및 단체(사회복지, 시민사회단체 등)
○ 신청기간 : 2011. 5. 16 ~ 2011. 5. 26까지
○ 신청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
(접수마감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유효)
○ 제 출 처 : (우)110-111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2-13 동출빌딩 5층
본사랑재단 2011 본사랑요리교실 지원사업 공모 담당자 앞
○ 제출서류 : 붙임의 서류 각 5부
- 2011 본사랑요리교실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: 첨부서류 참조
- 2011 본사랑요리교실 지원사업 계획서 : 첨부서류 참조
※ 공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5. 지원절차
○ 신청 및 접수 ⇒ 심사 ⇒ 결과 통보(5월중)
6. 지원사업 선정방법
○ 선정대상 : 3~5개 프로그램
○ 선정방법
- 교육, 사회복지, 청소년학, 조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
○ 심사기준
-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으로서의 적합성,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, 참신성, 프로그램의 파급효과,
지역특성과의 연계성, 사업예산성 및 산출기초의 적정성, 청소년관련 활동실적 등 종합심사
※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합니다.
○ 결과통보 : 선정 시설․단체 개별통지, 본사랑재단 홈페이지 공지
7. 기 타
○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(시설)는
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.
○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본사랑재단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○ 공모계획에 대한 문의는 본사랑재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(☏ 02-734-6233 이장형)
*공고문 및 지원 서류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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